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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야생동물을 이미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보관신고가 필요하고, 이후 새로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양도·양수·폐사까지 상황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 한 마리만 키우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며, • 무료 분양이나 지인 간 전달도 양도·양수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보유한 개체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신고를 하면 계속 기를 수 있지만, 증식과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QR 안내서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립생물자원관(032-590-7447)으로 문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실천, 신고부터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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