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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작성자 화개중 등록일 2025.02.07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3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 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학부모학생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타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안 제8조)

나.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9)

다. 교원위원 선출(안 제10)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팩스 또는 전화로 화개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내용

    1)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의견 제출처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2 


       화개중학교 행정실

 전화 : 055-883-2479/ 팩스 055-882-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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