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3호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화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초ㆍ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 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 기타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안 제8조) 나.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9조 ) 다. 교원위원 선출(안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화개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할 내용 1)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처
○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2 |
| 화개중학교 행정실 | ○ | 전화 : 055-883-2479/ 팩스 055-882-8218 |
|